Welfare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독립하여 생활하는 청년들을 위한 한시적 월세 지원

NO.1 쭌슈리 2023. 1. 23. 23: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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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쭌슈리입니다:) 오늘이 지나고 내일이면 설 연휴가 끝난다는 게 믿기지 않네요.. 왜 일을 하면 할수록 쉬고 싶어 지는지 모르겠습니다! 요 근래 갑자기 날씨도 추워지고 많은 분들이 고향에 가서 가족들을 만나는데 이런 날일수록 감기와 전염병 조심하시고 막히는 고속도로에서 집으로 무사귀환하시길 바랄게요! 오늘은 독립하여 생활하는 청년들을 위한 한시적 월세 지원 서비스를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특히 대학생이신 분들에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서비스이기에 꼭 확인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이미지 출처: AdobeStock_388459933

오늘 소개해드릴 서비스는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입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해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청년들에게 주거비를 지원하여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제도이며 한시적으로 진행됩니다.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은 국가에서 주관하는 사업이며 지원 금액은 월마다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서비스 내용

 

 

월세로 거주하는 청년에게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현금으로 지급해 주는 방법이며 월 최대 20만 원까지 수급이 가능합니다. 더불어 최대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급되므로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은 240만 원입니다. 위에 나와있는 대로 실제 월세 범위 내에서 지원하기 때문에 보증금이나 관리비 등은 지원 항목에서 제외됩니다.

 

□서비스 내용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를 최대 월 20만 원씩 12개월 동안 분할하여 지급(최대 240만 원)

 

지원 대상

 

 

지원 대상은 만 19세 ~ 34세 월세로 거주 중인 무주택 청년입니다. 다만 독립가구 청년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구(1촌 직계가족인 부모와 청년 본인)의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여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중위소득 60% 이하라는 것 자체가 사실 주 5일 8시간 근무하는 직업을 가진 청년들은 신청을 못한다는 것과 같습니다.

 

□지원대상

  • 만 19세 ~ 34세 혼자 생활하는 무주택 청년청년독립가구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이면서 원가족 소득이 중위소득 100% 이하인 청년

 

신청 방법

 

 

신청은 청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본인이 직접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방문이 불가피한 경우 법정대리인이나 동거인도 신청이 가능하고 대리 신청을 하더라도 지원금은 신청자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신청방법

  • 온라인 신청: 복지로 홈페이지
  • 방문 신청: 청년 본인이 거주하고 있는 주소지의 관할 행정복지센터

□필요 서류

  • 월세지원 신청(변경)서
  • 임대차계약서 및 최근 3개월간 월세 이체 증빙 서류
  • 소득/재산 신고서
  • 통장사본
  • 가족관계증명서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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