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쭌슈리입니다:) 설 연휴 한파 이후 계속해서 날씨가 추워지고 있습니다. 집에 보일러를 틀어도 손이랑 발이 꽁꽁 얼어붙어 요새는 따뜻한 전기장판 속을 벗어나질 못한답니다. 오늘은 새롭게 바뀐 임신, 출산 복지 혜택을 알려드리려고 하는데 제 친구도 최근 아이를 출산해서 더욱 관심이 가더라고요ㅎ0ㅎ. 그럼 바로 포스팅 시작하겠습니다.
국민행복카드(임신 바우처)
처음 소개해드릴 혜택은 국민행복카드의 임신 바우처입니다. 건강한 태아의 분만과 산모의 건강 관리, 그 외 임신 및 출산과 관련된 진료비를 국민행복카드로 일부 지원해 주는 서비스로 임신확인서 발급 및 확인 후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 의료비는 임신 1회당 100만 원이 지원되며 다태아(쌍둥이나 다둥이)의 경우 140만 원, 분만취약지점에 거주하시는 경우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해 준다고 합니다.
첫만남이용권
두 번째로 소개해드릴 혜택은 첫만남이용권으로 앞에 설명드린 국민행복카드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는 출산 지원금입니다. 출산 이후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 출생신고를 한 뒤 복지로 어플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무려 200만 원을 지원받을 수 있으며 해당 품목에 한해서 온라인이나 오프라인에서 자유롭게 사용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부모 급여
부모급여는 기존에 있던 영아 수당이 흡수되면서 2023년에 새롭게 만들어진 복지 혜택입니다. 2022년 1월 1일 이후 출생한 만 0세~1세 아동이 지원 대상이며 만 2세부터는 가정양육수당을 지원한다고 합니다. 만 0세의 아동은 월 70만 원, 만 1세의 아동은 월 35만 원을 현금으로 지원하며 어린이집을 이용할 때는 만 0세와 만 1세 아동들 모두 51만 4천 원의 보육료 바우처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이 경우 영유아보육료 신청이 추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 만 0세 아동은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현금(18만 6천 원) 지급
- 만 1세 아동은 어린이집 재원 시 보육료바우처(51만 4천 원) 지급
가정양육수당
어린이집, 유치원, 종일제 아이돌폼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영유아 아동을 양육하는 경우 가정양육수당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가정양육수당에서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아동의 월령에 따라 차등 지급되며 장애아동, 농어촌 거주 아동의 경우 지금 원금의 일부가 상향됩니다.
아동수당
세 번째로 소개해드릴 혜택은 아동수당입니다. 아동수당은 2017년부터 시행되었는데 2022년부터 만 8세의 아동까지 지원금이 지급된다고 합니다. 매달 25일에 10만 원씩 지급되며 지급되는 날짜가 주말이면 이전 날인 평일에 지급된다고 합니다. 아동수당은 신청한 통장에 지급되며 동사무소나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지원받는 통장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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